내가 지식in이랑 여러 신문, 뉴스,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지식 in에서의 지식을 종합해보면, 교수님 or 선생님의 필기물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선생님의 필기물에 각주나 옆에 필기한 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나 사설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서 자신이 재창작해서 강의노트를 만드는 것은 지식 in에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즉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데 또 밑의 기사를 보면 강의노트를 공유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한다.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7
http://news.cau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025
하지만, 의대 대학생 웹툰이나 에브리타임에서 족보를 공유하는 장면들은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들은 위법하고, 다 적발해야 하는 행위들인가? 양심적으로 족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족보를 참고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당연히 더 뛰어날 수 밖에 없다.
나 또한, 미적분학 과목을 수강할 때 미적분학 문제를 많이 잘 풀면 성적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배웠던 미적분학 개념의 증명을 서술형으로 쓰는 것을 시험으로 내서 내 성적이 안좋았던 경험이 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알고 그 부분만 공부해서 몇몇 아이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공유의 범위도 문제가 있다. 선생님의 강의를 전부 배끼지 않고, 전문서적을 참고해서 재창작을 했다면 그것은 위법인가? 재창작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다. 이런 상황을 반복해서 겪다보니 그냥 변호사가 되서 모르는 것을 좀 속 쉬원하게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다.
CCL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ccl 표시와 저작권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CCL 표시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를 의미한다.
http://www.kocw.or.kr/home/copyright/intro.do
「적법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이나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사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그치며 자신의 창작에 의한 동영상 강의 내용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사진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또는 예증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라면 인용이 됩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동영상 강의의 메인 화면에 장식적 목적에서 꼭 그 사진이 없어도 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공정이용 조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습니다(제35조의3 제1항).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준이 됩니다 (제35조의3 제2항). 이 규정은 KOCW에 자료를 올릴 경우를 위해 다른 저작물의 이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생각됩니다. KOCW는 대학 교육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비영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해당하므로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저작물의 시장가치의 침해 여부인데, 학생들이 교재를 구입하여야만 KOCW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책의 시장가치는 침해되지 않아 공정이용으로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지만 강의에의 사용에 의해 교재를 사보지 않게 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공정 이용 인지 여부의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판사에 문의하셔서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미술작품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저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미술작품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인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필요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강의의 필요상 필요 최소한의 인용이라면 적법한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신문기사가 주가 되고 코멘트가 종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용하는 쪽이 사건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인용으로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본인의 강의 내용이 주가 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보조자료로서 신문의 사건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화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문화를 설명하면서 그러한 예시 자료로서 그 나라 영화 중 약간의 장면을 소개하는 방법은 적법한 인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의 동영상이 주가 되고 그 회화를 설명해 주는 경우에는 주종관계가 바뀌므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시나 공고, 훈령’을 언급하였으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이라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획서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연감, 교육백서, 우체국의 그림엽서, 국정 교과서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외국의 국가기관 등이 작성한 것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편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편집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편찬 발행하는 법령집, 예규집, 규칙집, 자치법규집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같은 취지에서 국가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제작한 법령DB나 판례DB, 법령․고시․공고․ 판례 등을 관공서가 외국어로 번역한 것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ERIS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 위의 법령에 따라 수능시험지나 PEET 시험지는 허락을 받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인가? 허락을 안 받으면??
즉, 요약하자면 내 자신만의 컨텐츠가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하는 컨텐츠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용할 때는 인용표시를 무조건 해야하고, 인용은 인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내 느낀점은 저작권법 하나만 하더라도 깊게 파헤쳐보니까 너무 복잡하지만, 그래도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조금은 답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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